불법스포츠도박 홍보 알선 관련 공지 | 선수나라 - 호빠나라 호빠선수 구인구직 1위

불법스포츠도박 홍보 알선 관련 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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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17-12-25 16:20 조회11,69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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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불법스포츠도박, 홍보나 알선도 모두 범죄행위입니다'

 

불법스포츠도박을 홍보하거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은 

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2항3호(유사행위의 금지 등)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 

3,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.

 

제이엠네트웍스는 이하 (선수나라)는 해당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알선 행위, 

법 사이트 홍보글을 게시할 시 해당 아이디 영구정지와 더불어 

접속 아이피 자체를 차단합니다.

 

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제이엠네트웍스가 되겠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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